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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415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3년 9월 1일 ~ 12월 15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공통/전문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연구실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3.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4. 가스 사고의 예방 대책

  5. 레이저 실험 안전

  6. 비상시 사고대응 활동(피난기구 사용법)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 법정교육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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