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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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230217.pdf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3년 9월 1일 ~ 12월 15일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 법정교육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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