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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3-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031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3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간

2023. 06. 26.() ~ 07. 10.() [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 서식

성적증명서 1

수강신청 확인원(2023-1학기) 1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3-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졸업예정증명서 1(수료증명서 불가)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710()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 성적기준 충족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 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238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 사범대학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1) 이상 이수 필요함)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 teaching@cau.ac.kr , 02-820-5080)

 

 

2023.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류 검사)

3.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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