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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938



안녕하세요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연장요청에 따라 6월 18일(일) 24시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해당 기간내 교육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달부탁드립니다.


 최근 과기부 연구실안전관리 지도점검시 교육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이수율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바, 필히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3년 3월 2일 ~ 6월 18일 24시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공통/전문
  1. 연구실안전법
  2. 개인보호구 활용 및 사용법
  3.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처법(1)
  4.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5. 3D 프린팅 안전교육(1)
  6. 3D 프린팅 안전교육(2)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실험 진행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이며,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이수결과 보고 예정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재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최근 과기부 주관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2023.4.18) 시 법정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 바,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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