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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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857 |
첨부파일 1 -
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 교육 안내문.hwp
첨부파일 2 -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국문.pdf 첨부파일 3 -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영문.pdf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e-mail kara0228@cau.ac.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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