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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내 코로나19 대응요령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006


◎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소속대학/부서 방역담당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 → 격리기간(7일) 등교/출근 중지  ※ 서울캠퍼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방법 바로가기 : http://url.kr/n3ba5z◎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 →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출근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      료 및 검사    

◎ 등교/출근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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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 각 대학(원) 행정실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수령 후 귀가
  - 직원 : 건강센터에서 수령 후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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