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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교내 방역 기준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711

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교내 방역 기준 

  가. 추진 방향 :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및 생활속 방역관리(마스크 착용등) 철저 유지 병행

  나. 적용 단계 및 기간 : 1차 개편(`21.11.01 ~ 12.12)

  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거리두기 4단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기준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11/1~12/12)

대규모 행사 허용

(12/13~1/23)

사적 모임 제한 해제

(1/24 이후)

모임

▪ 8명(접종4+미접종4명)

▪ 10명(접종구분 없음)

▪ 10명(접종구분 없음)

▪ 제한 해제

행사

▪ 행사 금지

▪ 100인 미만 행사 가능

▪ 종증명, 음성확인

  500명 미만 행사 가능

▪ 100인 미만 행사 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

  인원제한 없음

▪ 제한 해제

  라. 교내 시설 운영기준 : '붙임3' 참조


  마. 시설 운영 공통 방역 수칙

    - 마스크 착용 필수

    -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 밀집도 완화 조치(거리두기 등)

    - 시설 환기 및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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