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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긴급]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상향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49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1.~) 시설수칙 홍보자료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기간 : 8명까지 가능(지역별 상이)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1그룹 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그룹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교습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 경마·경륜·경정장, 돌잔치전문점, 마사지업소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전 객실의 2/3운영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이행기간(50명이상)을 거쳐 단계적 전환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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