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교직] 2018-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관리자 ㅣ 조회수 2085 |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내용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년 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2.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① 매학기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 ②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③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3. 2018-1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8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년 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년 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회, ’19년 3월~6월 중 잔여 1회를 이수하여야 함)
□ 실습일자
※ 신청기간은 회차 별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도 있음 □ 신청기간 : 2018.4.18.(수) ~ 2018.4.25.(수) [※ 단,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에서 신청 ▶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함) ※ 교외(최소 15명~
최대 35명),
교내(최소 30명~ 최대 55명)로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최대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상태에서 <신청대기>로 보이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임 《“신청가능”→(대상자가 신청 후)→“신청대기”표시→(신청기간 종료 후 담당자 확인)→“수강승인” 또는 “신청반려” □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4/25(수))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신청인원에 따라 교육비용이
부담되며,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8.04.16. 사범대학 교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