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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관리자 ㅣ 조회수 1547

가. 개정규정: 9-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사유: 2019학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명예직원 위촉제도

       시행 보류)로 직계장학금 시행세칙 개정

   다. 주요내용

       1) 명예직원 위촉제도 시행 보류에 따라 퇴직자도 재직자와 동일한 직계장학

          혜택 부여

       2)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체결 취지를 감안하여 직원 외 법인 임직원 및 전임

          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퇴직자도 재직자와 동일한 직계장학 혜택

          부여

       3) 개정(안): 직계장학금 대상자 수정(제7조, 제31조, 제4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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