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18-1학기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강의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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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2851 |
가.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제도 시행 안내 1. 학생 :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조회 불가 조치
나. 세부 일정 1) 서울캠퍼스
2) 안성캠퍼스
다. 신청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필히 사전 신청 요망 1) 구글 신청 양식을 통해 사전 신청 가능 (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 페이지 연결 가능) 2) 2018년 4월 6일 (금) 성평등 특강 신청 양식 주소 : https://goo.gl/forms/ 라. 유의사항 1)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지각 입실 및 조기 퇴실은 이수 인정 불가 2) 폭력예방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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