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지
게시물 목록
No.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891

1. 관련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7(202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8(202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 서울특별시 행정명령 제 2020-355호(2020.08.2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 수칙

대상 지역

대상 시설

준수 사항

전 국

0 고위험시설 12종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 PC방

0 고위험시설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 높은 12종

: 학원,오락실,워터파크,실내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등(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붙임참조) 

0 고위험시설 12종 :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 높은 12종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필수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유지

손 씻기 철저


   나.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2) 계도기간은 10월12일까지이며, 이후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다.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