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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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300 |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 입니다. - 신청방법 :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 수강신청 (~7/5일까지) / 세부내용 붙임참조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15.12.15)제19조제3항별표1 및 부칙 제2조
2.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하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잠정 중단됨 에 따라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대체 운영(안)을 안내드리오니, 학사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진로진학상담 포함),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중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이나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나. 운영(안) :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번학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이수 가능
※ 단, 졸업유예 등으로 2020학년도 8월에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금학기 이수한 온라인 교육은 무효 처리함 다. 신청방법 :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 수강 신청(~7/5(일)까지) 라. 졸업예정자 외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안전교육 재개 여부는 미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