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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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906 |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검사 안내 요청」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방역안전대책본부에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요청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코로나19 발병자가 확진됐거나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 실시 -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2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1.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검사계획(2020. 5. 24. 중대본회의자료 별지), 중앙방역대책본부-4295(2020.5.24)
2. 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2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다. 협조요청 : 소관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학원 강사 및 수강생 중 해당시설(붙임2) 이용자 또는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 및 안내 실시
붙임 1.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계획 2.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