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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관리자 ㅣ 조회수 907

안전관리팀에서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가. 사고 대응 

 ○ 시설관리처장 :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지휘 한다. 

 ○ 접수자(안전관리팀) : 사고를 접수하고, 재난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연락 및 보고 한다. 

 ○ 사고대응장비와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 사고 상황 파악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 경미한 사고 : 초동대응 지원 및 사고 수습 

- 중대한 사고 : 사고확대 방지 조치,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지원 


나. 사고보고 : 재난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실시

 ○ 안전관리팀 :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총무팀 : 집기비품 피해 상황 파악

 ○ 해당 부서(교학지원팀) : 인명 피해 상황 파악 


다. 사고 복구 : 시설관리팀/총무팀/인프라팀/유관부서 협의 시행 


라. 사고 수습 보고 및 보험 청구 

 ○ 사고 내용 보고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한다. 

- 보험 청구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한다.

 ○ 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 내용 및 결과를 교내 조직에 보고하고, 유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험 청구 처리 및 사고 처리 내용을 보고한다.

 ○ 사고현장을 기록(사진촬영 등) 하고, 실험실 사고사례를 작성하여 교내에 공개한다.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의 2(연구실 사고 보고 및 공표)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20조(사고대응)

  다. 안전관리팀-483(2020.5.11.) "연구실 사고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본교 연구실내 발생한 사고와 타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사례를 알려드리오니, 동종 또는 유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사항을 안내하오니,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철저 요청사항
    1) 소속 연구실 일상점검 철저 및 시약보관 리스트 작성관리(MSDS 포함)
    2) 소속 연구실 시약은 연구실내 시약장에 성상별 분리 하여 보관(성상별 라벨링 실시)
    3) 유해/위험한 시약은 반드시 연구실내 시약장에 별도 분리 보관하며, 시약장에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허가된 인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노후 및 오염된 시약 정리 및 폐기 실시
    5) 복도에 시약보관 및 폐액, 폐시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6) 공동실험실 연구실 책임자 변경시 기자재등 리스트 이관 관리 실시(노후 및 고장 기자재 수리 및 폐기 실시)
    7) 실험기구 사용시 사용법 인수인계 및 주기적 작동점검 실시(온도, 압력등 세부 세팅 확인 철저)
    8) 안전수칙 준수 철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3. 아울러, 교내 연구실 사고발생시 보고절차(세부 붙임 참조)에 따라 안전관리팀으로 사고상황이 통보 되어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연구실 사고사례는 연구실 안전관리 홈페이지(https://safety.cau.ac.kr/) 에도 게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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