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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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959 |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바. 인권센터-138(2018.03.28)` 사. 여성가족부 권인기반과-163(2020.1.13)'2020년「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가.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과목을 각 1시간 씩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2개 과목) ※ 폭력예방교육은 통합교육으로 진행됨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4) 미이수 시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나. 수강방법 1) 오프라인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학기에 시행 예정 2)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다. 이수확인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의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예시>
라. 이수기간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방 : 2020.03.30.~ 2020.12.31. (영문교육은 2020.04.01.개설) - 성적조회 전 이나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성적조회 가능 ▶ 교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강의계획서 입력 가능 마. 기타 1)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개과목 모두 이수 2)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4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3)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점수미반영 4) 기타 사항은 교내☏ 6914,6907~6909,316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