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실험·연구실 싱크대 폐액 및 폐시약 무단방류 금지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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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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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폐기물처리방법_poster최종 3.pdf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사무실 입니다. 실험. 연구실 싱크대 폐액 및 폐시약 무단방류 금지 협조 요청을 받은바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우리대학의 실험·연구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디클로로메탄 농도 상승으로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요청 사항 가. 폐액 및 폐시약(잔류시약) 등 싱크대로 무단방류 절대 금지 나. 실험·연구실 싱크대 사용은 실험 후 실험기기 세척용으로만 사용 - 3회 세척수까지는 폐액통에 보관 후 지정폐기물로 배출 - 싱크대에서 세척병을 이용한 세척 작업 시 세척제가 싱크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 다. 실험·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액체는 폐액통에 보관 후 배출 2. 기타사항 2013년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의 불시점검 시 오염물질(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유기물질, 총대장균 등)농도가 방류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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