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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 공포
관리자 ㅣ 조회수 834

1. 관련근거

  인권센터-1540(2020.02.27)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2.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규정명 : 9-49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나. 시행일 : 2020.03.01

  다. 개정사유

    1) 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업무, 위원의 회피 및 교체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따른 시행 세칙 변경

    2) 사건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신설

    3) 인권대책위원회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라. 주요내용

    1) 위원의 회피 규정 신설로 시행세칙 상 관련 부분 추가

    2) 사건조사 중단 시 중단 기간의 사건 처리 기간으로의 불산입 내용

    3) '실명 공개사과 권고'를 '사과 권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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