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모집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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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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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으뜸전남 도비유학생 모집 선발 공고문.hwp
(재)전남인재육성재단 공고 제 2020-1호
1. 선발개요 □ 선발대상 :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전공분야 제한없음)
※ 학위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 불가) □ 선발인원 : 5명 □ 지원금액 : 1인당 연 50백만원 이내 ※ 선발 시 최대 2년간 지원 2. 지원자격 및 자격 제한 가. 지원자격 :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가 전남인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대학은 졸업예정자 포함) 대한민국의 국민 ② (학업요건) 아래 ㈀~㈂ 중 하나로 전 과정 평균성적(독학자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 국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학교장 추천 필요)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③ (지원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 예정자도 응시 가능) ④ (어학요건)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⑤ (가점요건) 서류심사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가점 5점(중복가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나. 자격 제한 - 국비 유학생 시험 합격자로 국비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공고일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 유학 중인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본 사업 이외에 유학비 지원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선발시험 과목 및 방법
※ 2차 시험 일정은 추후 안내 5. 합격자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 각 시험에서 총점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1차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2차 면접시험)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2~3단계 심층면접 예정) ※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나. 동점자 발생 시 선정기준 - (1순위) 블루이코노미 관련 분야 지원자 - (2순위) 사회적 배려 대상자 - (3순위) 외국어 성적 우수자 6. 선발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11. 28.(목) ~ 2020. 2. 14.(금)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접수(09:00~18:00까지) - (주 소)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9층전남인재육성재단(으뜸전남 도비유학생 담당자)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2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 2020. 3월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합격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합격자 교육 : 2020. 4월 - 장학금 신청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관련 사항 전달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www.jninjae.or.kr)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함 7. 제출서류 ①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지역출신) 전남지역 소재 초·중·고 졸업증명서(택 1) 추가 제출 ③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1부. ④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백점 환산 점수) 표시가 없는 경우, 요청하여 기재 - GPA(백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국외수학 계획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 ⑤ [해당자] 병적(전역예정)증명서 1부. ⑥ 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제출) 1부.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만 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표(유효기간이 지나간 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 동일 외국어라도 서로 다른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모두 제출(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⑦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수상 경력, 학술지 게재) 및 증빙서류 포함 - 활동 증빙서류는 해당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교수 추천서 등 선발 심사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⑧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⑨ 으뜸전남 도비유학생 국외수학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학업 및 연구계획, 유학 준비를 위한 노력 증빙서(GRE시험, 자격증 등) 포함 ⑩ [가점 해당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증서류(택1)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별 1부. (별지 제5호 서식) 8.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가. 장학금 지급 - 최대 2년 지원하며, 반기별 지급 - 장학금은 학비, 항공료,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 -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재단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함(필요하면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취소) 나.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마지막 차 장학금은 2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9. 유의 사항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심사결과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학대상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상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신청서에 기재한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분야(전공)는 변경할 수 없음 사. 유학 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아.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전남인재육성재단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전남인재육성재단 : 061-285-9463 나.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 061-286-3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