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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9학년도 2학기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강의 홍보
관리자 ㅣ 조회수 1235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은 법정의무교육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함으로

    써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육 실시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인권센터-81(2019.03.15)`2019학년도 폭력예방교육사업 시행(안)`


2.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에서는 범죄예방과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오프라인 강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구분

대상

일시

교육내용

(이수과목)

장소

강사

비고

서울

캠퍼스

교원

직원

2019.09.27.(금)

10:00~12:00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310 B501

천정아

(전문강사)

법무법인

소헌

2019.10.15.(화)

10:00~12:0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310 B501 

장현정

(전문강사) 

법무법인

예율 

학생 

2019.09.27.(금)

13:00~15:0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310 B502

천정아

(전문강사)

법무법인

소헌

안성캠퍼스 

교원및

직원 

2019.09.30.(월)

13:30~15:30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910관 21503호

(본관 중회의실) 

임연희

(전문강사)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2019.10.24.(목)

13:30~15:3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901관 21503호

(본관 중회의실)

김지은

(전문연구원)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학생 

2019.10.29.(화)

 13:30~15:3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901관 21503호

(본관 중회의실) 

김지은

(전문연구원)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 상기 강사는 변경될 수 있 

 

  나.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4개 과목을 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3) 서울 안성 교차 수강 가능

    4)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5) 미이수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미수 

 

  다. 기타

    1) 이수인정은 정시 입·퇴실한 자에 한함   

    2) 추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서울☏6907 안성☏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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