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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023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 교외 안전교육(8시간 과정) 1회 +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이수
  • 매학기 교직팀에서 공지하여 신청한 교육만 인정되며,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
  • 법령 개정 기준일(2016.3.1) 이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 가능(2016년 2월 이전 수료생)



   이에 2019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대학원생 및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

   자들은 학사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진로진학상담 포함),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신청방법: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기간:7/17(수)부터)


실습일정

구분 

일자 

장소 

교외안전교육(8시간) 

7/27(토) 0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8/8(목) 09:00~18:00 

 ※ 방학 중에는 교내안전교육(2시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 변경사항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학년도에 1회만 인정한다[※2019

      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으로 인한 단서조항 폐지]

     ▶ 입학연도에 구분없이 한 학기에 1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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