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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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023 |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9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대학원생 및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 자들은 학사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진로진학상담 포함),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신청방법: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기간:7/17(수)부터) 실습일정
※ 방학 중에는 교내안전교육(2시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 변경사항 : 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으로 인한 단서조항 폐지] ▶ 입학연도에 구분없이 한 학기에 1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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