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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교 책임자배상 책임보험 사고신고서 양식
관리자 ㅣ 조회수 2470
안녕하세요?
대학원지원팀입니다.
교내 및 연구실에서 다치신 경우에 책임보험 및 공제급여신청을 하는 법에 대해 공지를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연구실 및 실험실 제외)에서 다친 경우
○ 학교 책임자 배상 책임보험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첨부 자료 참고 / 3번(사건개요)와 제일 하단의 '온라인 송금요청서'만 작성
- 사고경위서 1부 : 첨부 자료 참고 / 2. 사고 개요와 3.피해자/피해품목 작성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동의체크 필수) 1부 첨부 자료 참고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다쳤을 때 해당 학기 휴학 중이면 신청 불가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학생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
진단서 원본 1부 치료비가 20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치료비 영수증 원본 1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대학원(302) 2층 대학원지원팀 방문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02-820-5025

2. 교내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사고가 난 경우
○ 공제 급여 신청
○ 사고 발생 직후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및 안전관리팀(02-820-6089)에 연락
○ 사고 발생 경위 등에 확인 후 공제 급여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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