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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원양성과정)2018-동계방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955

2018-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전 입학자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

16년 이후 입학자 : 1년에 1회만 인정가능

일반대학 교직선발자의 경우 15년 이전 입학자라도 179월 이후 교직선발된 경우 동일기준을 따르므로 1년에 1회만 인정됨

기준 : 1(매 학년도 3.1~다음년도 2.28.), 한 학기(1학기 3.1.~8.31 / 2학기 9.1~2.28)

 

 

1. 실습 이수 방법

매학기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그 외 교내보건소나 학생지원팀 등 다른 행정부서, 또는 외부에서 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입학연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8-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 193~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 실습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교외안전교육(8시간 과정)

1/26() 9~18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1/30() 9~18

2/16() 9~18

동계방학 중에는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20183~12월 중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금번 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8.1.14.() ~ 1.23.()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직]2018-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에서 신청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

 

. 기타 유의사항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1/23())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9.1.11.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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