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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8년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강의 안내 (~12/20)
관리자 ㅣ 조회수 1917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인권센터-92(2018.03.16)`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매년 각 1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 수강 가능(2018.12.20.까지 수강 요망) 

 

2.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강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차 강의 중 선택하여 1회만 선택 수강(1회 2시간 통합교육)

  가. 서울캠퍼스

 구분

1차

2차

비고

대상

학생(학부, 대학원)

학생(학부, 대학원)

 

일시

2018.11.21.(수)10:00~12:00

2018.12.03.(월)18:30~20:30

 

장소

310관 B501호

310관 B501호

 

강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노정민 전문상담원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노정민 전문상담원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나. 안성캠퍼스

 구분

1차

2차

비고

대상

학생(학부, 대학원)

학생(학부, 대학원)

 

일시

2018.11.22.(목)13:30~15:30

2018.12.05.(수)18:00~20:00

 

장소

901관 503호

901관 503호

 

강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최지영 전문상담원

최지영 전문상담원

교내


3. 교육안내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과목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   

  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다. 2018년(2018.1.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기 수강자는 수강 불필요 

  라. 타기관에서 수강 후 이수증 제출 자는 이수 인정

      (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마.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4. 기타

  가. 부득이한 경우로 2시간 연속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은 온라인 이수를 권함

  나. 온라인교육 http://genderedu.cau.ac.kr/index.php?mid=m03 

  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서울)6907,(안성)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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