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교직]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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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886 |
1. 학교현장실습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4학년 중 이수하며, 4주 간의 교육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2.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예정자 3. 교육실습 기간 및 선정 가. 기간 : 4주간 나. 기간선정 : 2019년 3월 18일(월) ~ 6월 7일(금)의 기간 내 4주 선정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 선정) 4. 학교현장실습 신청(※학교현장실습 이수예정자로 등록하는 단계) 가. 신청기간 : 2018년 9월 30일(일)까지 나. 신청방법 : 학생이 중앙대학교 포탈에서 온라인 신청 (기존)학과사무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 (변경) 금학기부터 포탈에서 신청 5.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교육실습 학교 배정 단계) 가. 제출기간 : 2018년 12월 7일(금)까지 나.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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