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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95

1) 이수과목

  •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과목)
  • 교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4과목)

2) 교육방법

  • 온라인 수강 (추후 오프라인 예정)

3) 수강방법

  • 포털 로그인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사이트 접속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이용

4) 이수기간

  • 2026.04.01 ~ 2026.12.31

■ 미이수 시 불이익

  • 학생: 성적조회 불가
  • 교원: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법정교육 미이수 처리

■ 기타

  • 신규 직원: 2개월 내 4과목 필수
  • 학생+근로자 등 이중신분: 4과목 모두 이수
  • 타 기관 교육 인정 (이수증 제출 필요)
  • 문의: 인권센터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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