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학칙 개정(안) |
|---|---|
| 관리자 ㅣ 조회수 198 |
|
첨부파일 1 -
붙임1.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pdf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 추가 -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추가 [제13조의2 개정] 2) 일반대학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개편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제약산업경영학석사 학위명 폐지 [별표 5 개정] 3)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제17조, 별표 2-1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별표 3-1 개정] 4)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 일반대학원 의학과에 의공학석사, 의공학박사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