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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칙 개정(안)
관리자 ㅣ 조회수 198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 추가 

      -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추가 [제13조의2 개정]

    2) 일반대학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개편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제약산업경영학석사 학위명 폐지 [별표 5 개정]

    3)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제17조, 별표 2-1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별표 3-1 개정]

    4)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 일반대학원 의학과에 의공학석사, 의공학박사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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