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5-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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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21 |
2025-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5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 2025. 7. 7(월)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기한엄수!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에 복수전공(교직) 내용 작성하여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제출 불요.) 가.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발송) 나. 7월 7일(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1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5-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⑨ (사범대학 편입생만 해당)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원본) 1부 ⑩ (사범대학 편입생 학생 중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서 원본 1부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신청서의 경우 재학 기간 중 소속학과(전공과목) 및 교직팀(교직과목)의 확인을 받은 서류) ⑪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만 해당) 교원자격증 2급(사본)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⑤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 사.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가능 아.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 5.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5080)
2025.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