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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직]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200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 교무처 학사팀-2000(2018.7.23.)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2.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의 필수 과목인 교육봉사활동의 학점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한 학기 동일 봉사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1학점만 인정

-(변경 후) 학기 및 동일 기관의 제한 없이 누적시간 학점인정제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봉사기관

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만 인정 가능

기관별 시간을 누적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각각 의 건에 대하여 사전신청 필요(동일)

봉사기간

학기 별(3~8/92) 최대 1학점만 인정 가능

학기의 구분 없음(1학점 30시간, 한 학기 최대 2학점까지 인정 가능)

-, 단일 사전신청 건 대하여 시간을 분할하여 학점인정은 불가능(동일기관에서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진행 시, 본인이 사전에 분할하여 사전신청 2회를 각각 하여야 함에 유의)

신청방법

사범대학 교직팀 방문 제출

(사전-사후)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사후 신청

(20189월부터 적용되므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20188월까지 신청방법은 현행과 동일

적용기준 : 2018.3.1.

- , 금 시행세칙 개정 공포일 이전 학점인정 신청 건 및 ‘18.3.1. 이전 봉사시간에 대하여 분할 또는 누적하여 학점인정 불가능

 

붙임. 교육봉사학점 인정 기준

 

2018.7.2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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