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졸업인정제 ‘한자’ 폐지 후속 절차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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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01 16:09 조회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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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폐지 후속 절차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1 |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이하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
※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대상자 수료 판정일: ~ 2026. 2월까지)
※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 ‘한자’ 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희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
대상 | 졸업 일자 | 신청 기간 | 비고 |
한자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수료 판정일: ~ 2026년 2월까지) | 2026년 8월 | 2026년 6월 이후 |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부) 사무실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
2027년 2월 | 2026년 12월 이후 | ||
2027년 8월 | 2027년 6월 이후 | ||
2028년 2월 | 2027년 12월 이후 | ||
2028년 8월 | - | 일괄 졸업처리 |
※ 신청 대상: ‘한자’ 면제 적용 시 ‘수료’에서 ‘졸업예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영어, 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 한자만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② 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2026. 5. 27.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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