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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자연과학대학 장학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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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작성일18-03-09 14:22 조회3,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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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장학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준용 및 목적)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교육 단위 별로 다음과 같이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의결 하며, 교육과정별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연과학대학의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으로 하고 각 학과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같다
가. 자연과학대학 장학정책에 관한 심의
나. 장학생 지도에 관한 심의
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라. 기타 자연과학대학 장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3조(기타)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따로 정한다.


​

제2장 학사과정 장학금


제4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자연과학대학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성적우수장학금)

가.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세부명칭

지급액

학부(과, 전공)수석

수업료 전액

학년수석

수업료 65%

학년우수

수업료 35%

나.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대학 학 장이 선정한다

다.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라. 장학금 수혜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기준
가) 수강신청 학점 수가 16학점 미만인 자
나) 졸업학기 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

2) 미취득학점(F)이 있는 자

3)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4) 교양 이수학점이 총 이수학점의 1/2을 초과하는 자

마)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2)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3)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제6조(기타) 본 운영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 자연과학대학 장학내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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