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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장학] 자연과학대학 성적장학금 내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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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1:45 조회4,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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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성적장학금 내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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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부터 성적장학금 제도는 학교 방침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내규는 폐지하고 학교 규정[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내용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명칭, 선발기준, 지급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세부명칭

지급액

학부(과, 전공)수석

수업료 전액

학년수석

수업료 65%

학년우수

수업료 35%

 

②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대학 학장이 선정한다.(신설)

③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신설)

④ 장학금 수혜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기준

가. 수강신청 학점 수가 16학점 미만인 자

나. 졸업학기 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

2.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

3.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⑤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2.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3.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4. 그 외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자 연 과 학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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