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장학] 자연과학대학 성적장학금 내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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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1:45 조회4,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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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성적장학금 내규 폐지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부터 성적장학금 제도는 학교 방침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내규는 폐지하고 학교 규정[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내용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명칭, 선발기준, 지급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②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대학 학장이 선정한다.(신설) ③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신설) ④ 장학금 수혜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기준 가. 수강신청 학점 수가 16학점 미만인 자 나. 졸업학기 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 2.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 3.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⑤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2.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3.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4. 그 외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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