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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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09:22 조회3,4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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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2018.05.29.)
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2015.12.29.)
본 교육은 매 년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
2. 위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10.19(금) 14:00~15:00(1시간)
나. 장소 : 서울캠퍼스 301관 B501호(안성캠퍼스 교육일정은 바.항 참조)
다. 대상 : 전체 직원(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전체 필수참석) 및 교원, 학생
라. 강사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진진주
마. 내용
-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 대학 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사례,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
- 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및 고용사례 등
바. 안성캠퍼스 교육일정 : 2018.11.08,(목) 13:30, 901관 503호 중회의실
사. 기타
- 2018.9.11.교육 불참자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6579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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