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지침 관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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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1 09:54 조회3,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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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선발지침 변경 안내(-교직과목 선수 이수 제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 및 학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은 2학년 2학기 중 학업성적 및 교직 적성, 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교직 신청 전까지 교직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폐지). [교직 선수과목 필수 이수 제도 폐지].
※ 단, 간호학과에 한하여 교직 신청 전 간호학과 교직 선발기준에 의거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현행 동일).
2. 변경시기 : 2019년 교직 선발 시부터 적용
3. 단, 교직 선발 전 필수이수 제도가 폐지될 뿐, 『교육학개론(03223)』 및 『교육철학및교육사(03196)』에 한하여 교직선발 전에도 “선택”적으로 수강 가능함
(해당 과목은 추후 교직 선발 후 교직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2019년 1월 23일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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