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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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2 10:30 조회2,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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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20200511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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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190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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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위험등급 현황202005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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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법정교육 해당 대학 및 학과 현황202005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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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관리팀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독려 요청」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2020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2020.5.11.기준)
- 물리: 30.24%
- 화학: 45.99%
- 생명: 34.60%
- 수학: 2.91%
(이수기준: 50%)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계획 및 교육시스템 점검(안전관리팀-1605)
라.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안전관리팀-83)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독려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첨부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해당 대학 및 학과 현황> 참조)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등급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26일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10,000여명) | 공통/전문 | 1. 사고의 심리학 2. 실험 전 안전(1) 3. 실험 전 안전(2) 4. 연구실 사고사례(화학,가스,생물) 5. 연구실 사고사례(사고현황 및 예방대책) 6.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관리 철저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 교육)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6)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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