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생 등록금 반환기준 부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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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3:22 조회1,9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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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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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4-06 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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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반환사유 발생일 | 휴학 | 자퇴/제적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20. 3. 15(일) 까지 | 2020. 3. 15(일) 까지 | 등록금의 전액 | |
2020. 3. 29(일) 까지 | 2020. 4. 8(수) 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20. 4. 14(화) 까지 | 2020. 4. 14(화) 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2020. 5. 14(목) 까지 | 2020. 5. 14(목) 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2020. 6. 13(토) 까지 | 2020. 6. 13(토) 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2020. 6. 14(일) 부터 | 2020. 6. 14(일) 부터 | 반환액 없음 | |
※ 학사 운영 규정 제11조 '등록금 반환기준'에 근거함 (입학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 |||
기존 6분의 5 기준으로 환불된 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재무회계팀에서 차액 반환 예정(약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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