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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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2 13:23 조회2,0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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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안내용_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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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최근 발생한 주요 연구실 사고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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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5-12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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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9년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연구실 사고 발췌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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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관리팀에서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가. 사고 대응
○ 시설관리처장 :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지휘 한다.
○ 접수자(안전관리팀) : 사고를 접수하고, 재난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연락 및 보고 한다.
○ 사고대응장비와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 사고 상황 파악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 경미한 사고 : 초동대응 지원 및 사고 수습
- 중대한 사고 : 사고확대 방지 조치,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지원
나. 사고보고 : 재난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실시
○ 안전관리팀 :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총무팀 : 집기비품 피해 상황 파악
○ 해당 부서(교학지원팀) : 인명 피해 상황 파악
다. 사고 복구 : 시설관리팀/총무팀/인프라팀/유관부서 협의 시행
라. 사고 수습 보고 및 보험 청구
○ 사고 내용 보고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한다.
- 보험 청구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한다.
○ 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 내용 및 결과를 교내 조직에 보고하고, 유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험 청구 처리 및 사고 처리 내용을 보고한다.
○ 사고현장을 기록(사진촬영 등) 하고, 실험실 사고사례를 작성하여 교내에 공개한다.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의 2(연구실 사고 보고 및 공표)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20조(사고대응)
다. 안전관리팀-483(2020.5.11.) "연구실 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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