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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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8 13:20 조회2,0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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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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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28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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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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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7(202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8(202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 서울특별시 행정명령 제 2020-355호(2020.08.2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 수칙
대상 지역 | 대상 시설 | 준수 사항 |
|---|---|---|
전 국 | 0 고위험시설 12종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 PC방 0 고위험시설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 높은 12종 : 학원,오락실,워터파크,실내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등(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붙임참조) | 0 고위험시설 12종 : 집합금지 0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 높은 12종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필수 -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유지 - 손 씻기 철저 |
나.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2) 계도기간은 10월12일까지이며, 이후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다.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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