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교원양성과정)2020-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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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3 10:18 조회1,9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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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 안내교직팀 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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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안전교육 신청양식-레인보우시스템에 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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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하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 학기 1회만 인정가능하며, '16년 2월 이전 수료자
는 면제 가능).
2. 이에 2020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안내하오니, 교원양성과정 재학생의
학사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중 금학기 안전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단, 상담심리(1급 과정) 및 진로
진학상담(부전공 과정)도 포함되므로 학사 지도 요망)
나. 신청방법: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10/27(화)~11.3(화)]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회차 당 인원 제한으로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다. 2020-2학기 안전교육 운영 지침 및 일정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
'21년 2월 졸업예정자 | ① 이클래스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레인보우에서 기간 내 사전 수강신청> |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해 인정 가능 | ||
② 2020-2학기 2회 교육 이수 가능 (-1회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한 학기 1회 이수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년 교육중단으로 예외적용 | |||
재학생 (졸업예정자 외) | ③ 오프라인 대면 교육 편성 | 교내, 교외 각 1회씩 이수가 원칙이나, '20-2학기 교육은 교내·외 구분없이 교차하여 1회 인정가능 | ||
구분 | 일시(*) | 비고 | ||
교내(대체) 안전교육(2시간) | 11.6(금) 10:00~12:00 | 교내 | ||
11.13(금) 19:00~21:00 | ||||
11.16(월) 19:00~21:00 | ||||
12.1(화) 19:00~21:00 | ||||
12.18(금) 10:00~12:00 | ||||
교외(대체) 안전교육(3시간) | 11.9(월) 9:00~12:00 | 서울소방재난본부 교내 출장교육 | ||
11.23(월) 18:30~21:30 | ||||
(*) 일정은 변경되거나 추가 편성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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