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29 11:55 조회1,9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공문.pdf
(106.5K)
1434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9 11:55:25
-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공문.pdf
(131.6K)
1235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9 11:55:25
-
추석연휴생활방역수칙_고향집 방문할 때.pdf
(614.6K)
1214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9 11:55:25
-
추석연휴생활방역수칙_귀성·귀경할 때.pdf
(709.0K)
1258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9 11:55:25
-
추석연휴생활방역수칙_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pdf
(536.0K)
1200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9 11:55:25
관련링크
본문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내려진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9.28.(0시 부터) ~ 10.11.(24시 까지)
나.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주요 내용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예정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
민 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3.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나. 계도기간은 10월12일까지이며, 이후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있음
4. 아울러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 등이 학내의 공원, 광장, 운동장 등에 모여 음식과 주류를 취식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조 사항
가. 학문단위부서 : 구성원 공유 및 학과 홈페이지등 게시판 홍보 요청
나. 일반 부서 : 구성원 공유 요청
다. 전구성원 : 핵심방역수칙 준수 요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