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 [긴급]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상향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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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10:36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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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1.~) 시설수칙 홍보자료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기간 : 8명까지 가능(지역별 상이)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1그룹 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그룹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교습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 경마·경륜·경정장, 돌잔치전문점, 마사지업소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전 객실의 2/3운영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이행기간(50명이상)을 거쳐 단계적 전환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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