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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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03 15:44 조회2,3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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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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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2-03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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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청 사유: 외국인(중국) 유학생이 불법 환전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범죄 계좌(보이스피싱 대포통장)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
- 주요 유형
> 유학생 단체 채팅방 등 위챗의 환전 광고를 통해 불법 환전상과 거래
> 알리페이 등을 통한 위안화 이체 후 불법 환전상에게 본인의 등록금 가상계좌로
원화 송금하도록 요청
>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불법 환전상이 환전 자금을 대학교 계좌로 송금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학교 계좌가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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