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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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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2 16:27 조회3,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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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전 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자격증 유효기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에 제한없음

과목인정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2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3

기타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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