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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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7 12:03 조회2,2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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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 교육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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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주요내용 |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교육대상 | 학생, 교원, 직원 |
수강기간 | ▶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3.03.부터 시행) ▶ 오프라인교육 및 체험교육(별도 안내) |
제재 조치 | ▶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 ▶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수강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수강 |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e-mail kara0228@cau.ac.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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