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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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01 09:22 조회3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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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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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2026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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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01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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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2026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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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이수과목
-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과목)
- 교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4과목)
2) 교육방법
- 온라인 수강 (추후 오프라인 예정)
3) 수강방법
- 포털 로그인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사이트 접속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이용
4) 이수기간
- 2026.04.01 ~ 2026.12.31
■ 미이수 시 불이익
- 학생: 성적조회 불가
- 교원: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법정교육 미이수 처리
■ 기타
- 신규 직원: 2개월 내 4과목 필수
- 학생+근로자 등 이중신분: 4과목 모두 이수
- 타 기관 교육 인정 (이수증 제출 필요)
- 문의: 인권센터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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