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학칙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30 15:26 조회3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pdf
(301.3K)
187회 다운로드
DATE : 2026-03-30 15:26:12
관련링크
본문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 추가
-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추가 [제13조의2 개정]
2) 일반대학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개편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 제약산업경영학석사 학위명 폐지 [별표 5 개정]
3)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제17조, 별표 2-1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증원된 학과명과 증원 정원 기재
[별표 3-1 개정]
4)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 일반대학원 의학과에 의공학석사, 의공학박사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