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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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2 09:25 조회2,4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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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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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6-12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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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연장요청에 따라 6월 18일(일) 24시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해당 기간내 교육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달부탁드립니다.
※ 최근 과기부 연구실안전관리 지도점검시 교육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이수율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바, 필히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3년 3월 2일 ~ 6월 18일 24시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 공통/전문 | 1. 연구실안전법 2. 개인보호구 활용 및 사용법 3.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처법(1) 4.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5. 3D 프린팅 안전교육(1) 6. 3D 프린팅 안전교육(2)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실험 진행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이며,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이수결과 보고 예정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재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최근 과기부 주관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2023.4.18) 시 법정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 바,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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