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4 12:06 조회1,6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230217.pdf
(573.5K)
1217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4 12:06:16
관련링크
본문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3년 9월 1일 ~ 12월 15일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 공통/전문 |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연구실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3.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4. 가스 사고의 예방 대책 5. 레이저 실험 안전 6. 비상시 사고대응 활동(피난기구 사용법)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 법정교육 등록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