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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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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5 13:14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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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청 사유: 외국인(중국 등) 유학생이 불법 환전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범죄 계좌(보이스피싱 대포통장)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

    - 주요 유형

      > 유학생 단체 채팅방 등 위챗의 환전 광고를 통해 불법 환전상과 거래

      > 알리페이 등을 통한 위안화 이체 후 불법 환전상에게 본인의 등록금 가상계좌로

         원화 송금하도록 요청

      >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불법 환전상이 환전 자금을 대학교 계좌로 송금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학교 계좌가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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